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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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 [MBC 2016.08.30] [PD수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학폭위, 왜 | 관리자 | 917 |
21 |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YTN라디오 2016.07.19] 학교폭력 실태 조사, 117에 오는 신고 내용은? | 관리자 | 697 |
20 | 전국 최초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치유시설인 해맑음센터의 3주년 기념식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학습발표회가 2016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해맑음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일요신문 2016.07.21] 국내 첫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시설 '해맑음센터' 3주년 기념 행사 개최 | 관리자 | 550 |
19 | '전국 최초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치유시설'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운영돼왔던 해맑음센터의 3주년 기념식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학습발표회가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해맑음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국제뉴스 2016.07.20] 국내 첫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시설 '해맑음센터' 3주년 | 관리자 | 569 |
18 | [월간 페이퍼 2016.07월호] 학교폭력의 어둠 속에서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관리자 | 817 | |
17 | [기획 ②] 변호사 동원 · 소송으로 얼룩진 초중고교일선 초·중·고교가 학교 폭력을 둘러싸고 점차 '법적 쟁송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내 아이의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다. 일선 교사들도 폭증하는 관련 업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CBS 노컷뉴스는 <변호사 동원 · 소송으로 얼룩진 초중고교>라는 주제로 모두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아이들 다툼에 '변호사' 동원하는 학부모들 ② 불신이 초래한 '소송' 봇물…학교가 병든다 =================================================================================================================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학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끼리 학교 밖에서 다투다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 발단이었다. 양측 부모는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 '내 아이는 서면 사과도 안 돼'…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가 있으면 학교는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초등학교 학폭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양측에 똑같이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한쪽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초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 가운데 ‘학교 폭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한 해 평균 약 30여 개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자 올해 처음으로 소송지원예산 4,500만 원을 긴급 책정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폭력 전담 전수민 변호사는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닌 교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어 선생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의 양상도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실제로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더라도 바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과거에는 주로 가해학생 부모가 학폭위 의결 내용과 학교장 처분 결과에 대해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피해학생 부모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정책기획국 김희환 변호사는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요즘 단순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폭증한다'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상의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 '사과' 미루다 '감정싸움' 하고 결국 '법정'까지 일선 교사들은 가해 학생 부모의 ‘진솔한 사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도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 결국 ‘감정싸움’과 ‘법정싸움’으로 번져 일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C중학교의 한 교사는 “‘아이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냥 장난친 건데 이게 무슨 학교 폭력이에요?’ 등의 표현은 피해자 보호자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어 가해자 보호자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아이 탓만 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아 교사가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도 학폭위 위원 구성 등을 전문화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폭위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부모가 57.4%로 가장 많고 교사가 29.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결국, 학교 관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반면, 외부 전문가 비중은 경찰 11,5%, 청소년 전문가 1%, 변호사 0.7%, 의사 0.2% 등으로 매우 낮다. 더구나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 직종의 학폭위원들은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 참가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준하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은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학폭위 운영에 대해 대체로 불신이 크다”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이해할만한 조치가 나오면 법적 다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 [노컷뉴스 2016.06.16] '내 아이는 사과못해' 툭하면 소송하는 부모들 | 관리자 | 877 |
16 | [아름다운가게 이야기 2016.06.03] 하루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 아름다운가게 미아점 ‘아름다운하루’ 행사 방문기 | 관리자 | 677 | |
15 | (....) 이날 세미나에는 박씨를 비롯해 문성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조정실 해맑음센터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를 비롯한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사례를 발표한 문성인 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일들은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이사장은 “범죄와 피해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범죄자에게도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선 112 통합 신고 시스템처럼 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 [중앙일보 2016.05.25] “범죄 피해자의 고통, 국가·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 관리자 | 570 |
14 |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법률체계 복잡·중복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에 국가 어젠다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성과를 돌아보고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24일 오후 5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제34회 학술세미나를 연다. (.....) 조정실 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맑음 센터'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밝힌다. ![]() | [연합뉴스 2016.05.24] 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관리자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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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처분 세부기준 마련 추진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연합뉴스 2016.05.22]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 | 관리자 |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