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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치유기관 입니다.
전국 단위의 기숙형 위탁교육기관으로 『상담+예술치유+체험활동+기본공통교육』의 종합·전문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장
1. 채용내용
가. 채용기관: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나. 채용인원: 운영지원팀 1명
다. 근무지역: 대전 해맑음센터 (홈페이지 www.uri-i.kr )
라. 업무내용: 시설 및 안전관리, 차량운행, 기타 업무
2. 근무조건
가. 근무처 : 해맑음센터 (홈페이지 내 위치 확인)
나. 신분 : 운영지원팀-시설관리
다. 보수 :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의거 (경력산정 후 기본연봉 등 책정)
라. 근무시간 :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0년 3월 20일(금) ~ 4월 2일(목)
나. 접수방법: e-mail접수(love@uri-i.or.kr)
*서류 접수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청(070-7119-1709, 070-7119-4119)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및 지역: 제한 없음
나. 성별: 남
다.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라.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
○ 시설관리 업무 유경험자
○ 시설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건축, 전기, 기계, 소방 관련 기능사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 4. 3.(금) ~ 4. 7(화) 이후 개별 통보(2차 면접일정 등 통보)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
○ 일시 : 2020. 4. 9.(목) [예정]
○ 장소 : 해맑음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4. 10.(금) [예정]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첨부 참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다운로드)
나.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 자격증 및 면허증 (지원서 내용에 가재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조회서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7.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 사유 및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학력,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