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봉사' 징계에도 소송내는 학부모들, 왜?
서울 강북의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2014년 봄 동급생 B군을 ‘장애인’이라고 놀렸다.
A군은 B군을 갑자기 밀치기도 했고, “장애가 늘었어”라고 노래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의 주의를 받고 A군은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다 2학기가 되자 A군은 다시 “친구가 없다”며 B군을 놀리고 따돌렸다. B군은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생활지도부에 A군을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년 10월 ‘교내 봉사 5일’을 결의했고, 학교는 A군에게 해당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9월 “교내봉사 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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