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카톡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앞에선 욕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이버 아이디 'ehcj****')
학생들 사이에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소위 '떼카', 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왕따를 시키는 '방폭' 등 사이버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천462건으로 3년만에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2만4천709건에서 1만9천968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2일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학생들 간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totn****'는 "어린 나이에 늦은 밤까지 학원 다니고, 부모들은 사랑보다 성적이 우선이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도 못 하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했을 거라 당연 생각하며 진도 나가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풀 곳도 풀 만한 시간도 못 가지니 주위의 약한 학생들 괴롭히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다음 이용자 '반야'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아이들 인성교육 좀 철저히 시켰으면. 애들이 문제 생겼을 때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아이도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아이들이 저런 짓 하고도 버젓이 커서 사회에서도 그런 짓 한다"라고 잘못된 가정교육에 원인을 돌렸다.
네이버 누리꾼 'bini****'도 "학교도 학교지만 저런 인성교육은 솔직히 가정에서 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적 향상에만 관심이 있지, 내 아이가 누구를 괴롭히는지에 도통 신경을 안 쓴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qorc****'는 "한두 살 먹은 아기들도 엄마나 아빠가 따끔하게 혼내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니까 아이들이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줘야 정신 차립니다"라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넷은 소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공간이다. 인터넷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다음 아이디 '빛에 집중'), "자신이 피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나 토의를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게 효과적일 듯.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네이버 아이디 'enzo****') 등과 같은 해법도 제시됐다.
"카톡방 초대한다고 무조건 입장하게 하지 말고 참가/거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방법으로 폭력 휘두르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다음 아이디 '찬바람이분다') 등과 같이 채팅방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의견들도 있다.
10대 여중생들이 학교 후배들을 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해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을 강탈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학교에 알렸지만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해자들에게 열흘간의 출석정지 처분만을 내렸던 사실이 밝혀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의 나이는 15세로 밝혀졌다. 가해학생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 연령인 만 14세를 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이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실체법상 그리고 절차법상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피해에 비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떄문에 점차 흉포화되고 다양화 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보다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행 소년범 처벌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vs “청소년범죄 흉포화.. 엄정처벌해야”
우리 현행 법제도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소년범’으로 보고 이들을 성인 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아직 성장기에 있어 인격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과실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구속된 A양 사례와 같이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신모 변호사(38)는 “특히 가출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팸’의 경우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속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가출팸이 아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가정에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C양 사건에 비춰 또래 집단 간에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원인을 ‘관대화 정책’에 따른 경미한 처벌 등에서 찾고 있다.
이 밖에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만14세로 유지되어온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더라도 범죄를 유형화해 충동적 우발적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닌 죄질이 나쁜 범죄는 성인범들과 같게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조차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소년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현실상황이 변화한 만큼 현행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 청소년 성매수자 엄벌에도 ‘수요’ 여전... 근절대책 마련해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의 또래 집단들에 대한 범죄는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스 등의 발달로 사회의 어두운 면과 접촉이 용이해진 청소년들의 범죄는 흉포화 되고 다양해졌다. ‘성매매 강요’ 역시 새롭게 등장한 청소년 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성남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사건의 성매수 시도 남성들 가운데 2명은 피해자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양의 경우 상대 남성과 성관계까지 맺게 됐다. 중학생인 C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리는 만무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과의 ‘조건만남’과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 변호사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현행법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달리 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해 청소년 2차 피해 방지 장치 마련도 시급
가정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가출청소년은 물론 가정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조차 또래 집단의 성매매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
전문가들은 피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보복 등의 2차 피해나 자신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C양의 경우는 가해자인 A양이 구속되고 또 다른 가해자인 B양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절차에 돌입한 상황임에도 가해자들과의 대면을 우려하고 있다.
C양과 C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출석정지 열흘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B양의 경우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할 수 있고 이런 경우 C양은 학교에서 B양과 다시 마주 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C양이 재학중인 학교 학폭위의 납득할 수 없는 징계결정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으로도 해당 학교 학폭위가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가해학생 역시 현행법상 소년범으로 ‘보호대상’으로 간주 돼 학교출석 등을 강제로 제지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는 또 다시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매매 강요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따라 성매매 강요 피해 청소년들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 성매매 강요 피해자’ 들에게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해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욕설, 놀림, 협박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못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당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은 숨지기 1개월 전 동급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자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SNS상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인천의 한 여고생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여고생은 친구들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험담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천462건으로 3년만에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2만4천709건에서 1만9천968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나 SNS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일명 '떼카', '카톡감옥', '방폭' 등 사이버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떼카'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카톡감옥'은 이런 괴롭힘을 피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방폭'이란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피해 학생을 온라인에서 '왕따'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선 교육현장의 예방 대책은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전부다.
인천의 경우 이 법령을 근거로 한 교육청의 자체 방침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년에 7시간씩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 1회로는 사이버폭력 예방은 물론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저작권 보호 등 최소한의 교육도 할 수 없어 7시간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필수교과목 이외에 다른 분야의 인성교육과 수업시간을 쪼개 쓰다 보니 충분한 교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역시 양과 질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의 경우 전체 5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이 사업 대상학교는 7곳에 불과하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전문가 강연과 공연, 예방교육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들 선도학교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교당 20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SNS 피해학생 투신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고등학교는 지난해 사이버폭력 예방학교로 지정된 곳이었다.
<최근 인천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근절은 언제나 그렇듯 ‘멀기만 한 이야기’다.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최근 3년째 8만~9만여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법을 점검해봤다.>
▶실태조사ㆍ학폭위 개최 실효성 있나, 전문상담인력 확충 시급=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가해ㆍ피해학생 관리는 일시적 조치에 집중됐다.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조치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정지, 전학ㆍ퇴학, 학교봉사와 같은 조치는 감소 추세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지난 2013년 1만 1985건에서 지난해 1만 2970건으로 1000여건 늘었지만, 가해학생 전학조치는 2013년 1699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200여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지난해 기준 심리상담 및 조언(1만 5480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치료ㆍ요양(1553건), 일시보호(1283건), 기타 및 학급교체(기타 1134건, 학급교체 164건)의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치료ㆍ요양과 학급교체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심리상담ㆍ조언, 일시보호, 기타의 조치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사후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폭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일선 학교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접수된 22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진 사건은 10건이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이 30%나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학폭위의 가해자 측 재심청구가 2013년 373건에서 지난해 408건으로 9.3% 늘어난 반면, 피해자 측 재심청구는 같은 기간 391건에서 571건으로 46%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전체 위원의 84%를 차지한 인적구성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중징계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이에 따라 “학폭위에서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을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이고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근절은 언제나 그렇듯 ‘멀기만 한 이야기’다.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최근 3년째 8만~9만여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법을 점검해봤다.>
▶‘상해ㆍ폭행’ 한해 1만 3000건 압도적…공포의 지배, 사이버 폭력도 급증=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유형에서 상해ㆍ폭행, 명예훼손ㆍ모욕, 사이버폭력, 감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협박, 공갈ㆍ금품갈취, 강요ㆍ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약취ㆍ유인은 감소하는 추세다. 약취ㆍ유인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공포의 지배’다.
가해유형별 발생건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해ㆍ폭행이 3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해ㆍ폭행의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1702건에서 2014년 1만 2628건, 지난해 1만 270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학생들 사이의 신체ㆍ물리적 억압 또는 고통주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약취ㆍ유인의 발생건수 역시 지난 2013년 1790건에서 2014년 2093, 지난해 2201건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 증가추세가 가파른 학교폭력 가해유형은 명예훼손ㆍ모욕(2013년 1106건 발생→2014년 1391건 발생→지난해 1590건 발생), 사이버폭력(2013년 1082건 발생→2014년 1283건 발생→지난해 1462건 발생)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따돌림, 협박, 강요ㆍ강제적 심부름 등의 학교폭력 유형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근절은 언제나 그렇듯 ‘멀기만 한 이야기’다.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최근 3년째 8만~9만여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법을 점검해봤다.>
▶가해자 9만 중 중학생이 6만, ‘중2병’ 연착륙이 학폭관리 관건=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ㆍ교육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8만 6335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5만 59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2만 1493명)과 초등학생(89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3년 2만 9244명이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숫자는 2014년 2만 8846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2만 8245명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폭 감소(2013년 1만 9979명→2014년 1만 9029명→지난해 1만6923명)했지만,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증가(초등학교 2013년 2442명→2014년 2825명→지난해 3644명, 고등학교 2013년 6823명→2014년 6992명→지난해 7678명)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 연령대의 학교폭력 일상화’다.
학교폭력 피해자 역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4만 6509명이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3만 39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1만 2589명, 8288명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관리가 청소년 보호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폭력의 빈도가 높아지는 초등학교→중학교 전환기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관계를 맺고, 관계에 편입되거나 배제되는지 구조를 읽어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셉티드(CPTED) 프로그램’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 서울시는 마을 공원 한구석을 아이들에게 내분 바 있다. 누구나 쉽게 동네 친구, 누나, 형, 어르신들과 어울려 함께 놀게 함으로써 유ㆍ청소년기부터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시도다.
여중생 A양은 자신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갈취한 선배 이야기를 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건너에 앉아있던 B양은 고개를 숙인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선배를 생각하면 화가 나 잠에서 깬다는 A양은 한편으로는 선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 '조건만남' 강요한 선배와 2주 뒤 학교에서 마주쳐야
지난달 23일 폭행과 협박 끝에 조건 만남에 내몰려야 했던 피해 학생들은 2주 뒤 선배들을 학교에서 다시 마주쳐야합니다. 자신들을 성 매수 남성의 차에 태운 선배에게 학교가 '출석정지 10일' 처분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아이들에게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2일 담당 수사관에게 조건 만남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은 보름 넘도록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피해 학생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를 들이밀자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학교와 경찰에 수없이 물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한 아이들은 돌고 돌아 기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 경찰관 참석 없이 졸속으로 열린 학폭위…학부모 항의에도 학교 측은 '쉬쉬'
경찰의 부실 수사도 문제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학교가 아이들에게 내놓은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과 8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잊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를 열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으로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 학폭위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만 출석하면 경찰, 판사, 검사 등 외부 위원 없이도 열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폭위의 '외부위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의 학폭위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담당 경찰관이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감 등 교사와 학부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폭위가 열렸고 '출석정지 10일'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학부모 위원 중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학교 교감은 "우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며 피해 학부모들이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 심리치료 받는 아이들 "밤마다 불안해서 잠에서 깨요"
피해 학생들은 조건 만남에 내몰리기 전에도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습니다. B양은 예전에도 수시로 맞았으며, 한여름 땡볕에 4시간 넘게 세워놓고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가해 학생 일부가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생들은 원래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던 애들'이라는 헛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선배의 강요로 성 매수 남성의 차에 태워졌다 도망쳐나온 B양은 "이젠 친구들의 시선도 두렵다"며 기사를 통해 억울함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구속하고 성 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입지 않도록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