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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07.01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촉법소년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관리자 2020-07-03 조회 120

제17회 - 촉법소년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의뢰 내용>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12대 청소년 의원들입니다.
최근 연이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사건 발생으로 인해
소년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의 범죄는 흉악해져 가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현실에 피해자는 두 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년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입법 제안>
촉법소년법 개정안
1.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14세에서 만 10~13세로 한다
2. 성범죄와 살인은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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